부가가치세 신고(전자)관리

일반과세자신고서

  • 일반과세자신고서➊ : 조회한 일반과세자신고서를 저장, 삭제,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신고서➋ : 매입매출전표에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가세신고서를 자동 집계합니다. 사업장은 사업장 항목 옆의 사업장조회를 통해 선택할 수 있으며, 신고기간은 현재 날짜에 속하는 부가세신고기간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사업장과 신고기간을 설정한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집계내용

(1)세금계산서발급분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액의 합으로, 매입매출유형이 11.과세 이면서 부가세체크 매입자발행분에 체크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액의 합으 로, 매입매출유형이 11.과세이면서 부가세체크 매입자발행분에 체크되어 있는 금 액입니다.

(3)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발행분 : 매입매출유형 중 17.카과, 21.전자, 22.현과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4) 기타(정규영수증외 매출분) : 간주임대료 자동 반영되지 않으니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5)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액의 합으로, 매입매출유형이 12.영세로 입력된 금액입니다.

(6) 영세율 기타 :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액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분 으로 16.수출(직수출), 19.카영, 24.현영 유형으로 입력한 금액입니다.

(7) 예정신고 누락분(매출) : 예정신고 시 누락된 매출자료를 확정신고에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부가세체크 예정신고누락분에 체크되어 있는 금액이 반영됩니다.

(10) 일반매입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액의 합으로, 매입매출유형이 51.과세, 52.영세, 54.불공, 55.수입이면서 부가세체크 매입자발행분에 체크되지 않은 고정자산 매입 외 금액이 반영됩니다.

(10-1)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 매입매출유형이 55.수입이면서 수입분납뷰유예로 지정된 금액이 반영됩니다.

(11) 고정자산매입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액의 합으로, 매입매출유형이 51.과세, 52.영세, 54. 불공, 55.수입이면서 부가세체크 매입자발행분에 체크되지 않은 고정자산 매입 금액이 반영됩니다.

(12) 예정신고 누락분(매입) : 예정신고 시 누락된 매입자료를 확정신고에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매입 매출전표입력에서 부가세체크 예정신고누락분에 체크되어 있는 금액이 반영됩니다.

(1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입액의 합으로, 매입매출 유형이 51.과세이면서 부가세체크 매입자발행분에 체크되어 있는 금액이 반영됩니다.

(14) 기타공제매입세액

(15) 합계

(16) 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액 : 매입 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 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 처분 받은 세액이 있을 때 입력합니다.

(18)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을 확정신고 시 입력하며, 해당사항을 직접 작성합니다.

(19)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공제등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 매입매출유형이 17.카과, 19.카영, 21.전자, 24.현영 인 금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20) 합계 : 기타경감, 공제세액과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등 을 가감하여 집계합니다.

(21) 예정신고미환급세액 : 예정신고 시 일반환급으로 신고한 경우의 그 환급 세액을 입력합니다.

(22) 예정고지세액 : 고지서에 의해 예정고지 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의 그 세액을 입력합니다.

(23)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 사업양도거래시, 사업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양수인이 부가세를 대리납부하였다면, 사업양도인은 세금계산서매출로 신고하고, 그 세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24)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매입자 납부특례 사업자가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입금한 세액

(25)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 특례사업자가 2021년12월 31일까지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공급대가를 받은경우에 공급대가의 4/110에 해당하는 세액 입력

(26) 가산세액계 : 해당하는 가산세명세를 입력하여 작성합니다. 지연발급, 지연수취, 미발급, 지연제출의 경우 집계되는 항목이며 사용자가 직접 수기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전자신고파일생성

부가세 신고서 및 기타 첨부자료를 홈택스에 신고하기 위한 신고파일을 제작하기 위한 메뉴입니다

  1. 신고기간, 신고일 : 현재 일자에 맞추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조회 조건을 선택한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 오른쪽 아래의 서식명 그리드에서 작성된 서식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비밀번호는 조회 후에 전자신고 파일생성시에 입력합니다.

  2. 전자신고 파일을 제작하는 기능이며, 홈택스 신고를 위한 ‘.101’형식의 파일을 생성합니다.

  3.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사업장의 정보가 조회됩니다.

  4. 작성된 부가세 서식의 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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