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제 대상 용도 설정

비즈플레이 무증빙 경비지출 솔루션은 회사 운영 목적으로 사용한 일부 경비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부가가치세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때 이미 납부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을 부가가치세 환급이라 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액*세율)이 매입세액(매입액*세율)보다 더 많을 때만 내게 된다. 그러나 재료비 등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아서 부가가치세를 낼 것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하게 된다. 수출상품 및 외화 획득 사업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매출세액은 0이 되며 매입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게 되므로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어지게 된다. 수출물품의 경우 매출세율이 0%이므로 매출세액은 없게 되며 반면 매입 세액은 있으므로 매입세액만큼을 환급받게 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에는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이 있다. 조기환급은 수출업자, 부동산신축업자, 사업설비설치업자 등으로 부가세 신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나머지 사업자는 일반환급 대상자로 신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가가치세환급 (매일경제, 매경닷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면세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포함)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

  •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위 내용 중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서 비즈플레이 설정을 통해 부가세는 자동으로 0원 계산 처리합니다. 환경설정 > 기타환경설정 > 불공제 용도 등록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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