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유형 사용 설정
카드 매출 전표에 기재된 부가세를 국세청에 등록된 가맹점의 과세 유형을 분석하여 부가세를 재계산합니다.
Last updated
카드 매출 전표에 기재된 부가세를 국세청에 등록된 가맹점의 과세 유형을 분석하여 부가세를 재계산합니다.
Last updated
카드 거래의 부가가치세는 가맹점 단말기에서 생성되어 카드사를 통해 비즈플레이에 전송됩니다. 이러한 부가세를 가맹점 단말기 설정에 따라 생성되므로 국세청에 등록된 가맹점의 과세유형과 부가세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어서, 비즈플레이는 부가세 자동 계산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가맹점에서 11,000원 지출하고 가맹점 단말기는 부가세를 0원으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카드사로 거래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과세유형 확인 결과 해당 가맹점을 일반과세 사업자로 부가세 10% 과세 대상이므로 공급가액 10,000원 / 부가세 1,000원으로 매출전표를 수정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맹점에 제공한 정보와 국세청 등록 정보가 다른 경우 부가세 데이터 사용을 아래와 같이 2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카드사)이 제공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사용
국세청에 등록된 가맹점 과세유형에 따라 재계산하여 사용
2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어느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사정에 맞도록 기준을 정하고 사용하면 된다고 가이드 드리고 싶습니다.
비즈플레이는 위 2가지 경우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환경설정 > 기타환경설정 > 부가세 자동계산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