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안, 데이터 정책

법인카드 영수증의 법적 효력 / 근거

카드사 EDI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내 17개 카드사로 부터 직접 카드 내역정보를 제공받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항에 따라 법적으로 영수증 효력이 발생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경비 등의 수취 및 보관)

2.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의 거래정보

종이영수증의 법적 효력 / 근거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사에서 별도로 종이영수증을 보관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관련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비즈플레이의 영수증 보관 정책

영수증 보관은 아래의 케이스 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 서비스를 이용중인 고객사는 별도 제한 없이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해지를 한 경우 해지일로부터 5년 동안 영수증을 보관하고 이후에 폐기처리합니다.

  • 해지한 고객사가 관련 데이터 요청 시 별도의 유료 서비스로 제공합니다.